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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운영사 소개
참여 기업 리스트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의 공동 운영사로 참여 중인 기업들입니다.
아래 기업들은 정보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정보보호 확산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주의사항
공동운영사별 신고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운영사에서 허용한 범위 외에 취약점 발굴 행위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견된 취약점 정보는 공동운영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패치 배포일자 기준 4개월(120일) 이후에 공개 가능합니다.
서비스 취약점 발굴을 위해 과도한 스캐닝 및 서비스 거부 공격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3항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동운영사를 제외한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점 접수 채널을 마련하여 취약점 신고를 받고 있는 경우
KISA로 신고된 취약점은 당사로 이관되며 신고포상제 평가 및 포상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